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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시장 과열…신규폰 예외조항 적용 안할 수도”
신규폰 번호이동 초과 3주간 허용조항
방통위, 상황따라 1주도 허용 않을 수도


이동통신사들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의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신규 단말 출시에 따른 3주(周) 예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는 18일 LG전자의 ‘옵티머스G’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팬택의 차기작 ‘베가’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 애플 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지표에 따르면 해당 주(周)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4000건을 초과하면 ‘과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조건으로 방통위는 높은 번호 이동 실적이 새로운 단말기나 서비스 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연계된 단말기 경쟁이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방통위는 사업자의 편법적 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의 소명을 제출받고, 최대 3주(단말기가 출시된 주 포함)동안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됐을 때는 모두 이 같은 예외 적용을 받았다. 지난 7월 초 출시된 갤럭시S3 LTE도 2주 이상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았다. 갤럭시S LTE 출시 전 후 일평균 번호이동건수가 5만건이 넘은 데는 이 같은 예외가 인정된 것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면서 ‘긴급중지명령’까지 발동한 방통위는 ‘신규 단말 출시에 따른 3주 예외 조건’에 대해 엄격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폰5와 갤럭시노트2 등 앞으로 나올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는 데다 예외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3주간 시장 과열을 주도해도 제재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보조금 시장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시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당분간 새로 나오는 단말기에 대해 3주 예외 조건을 이전보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 기간을 1주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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