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달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도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모가 다태아를 낳으면 그중 한 명만 보장대상이 되는 이상한 구조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달 1일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한 산모가 다태아를 임신 또는 출산했을 때 이들 모두를 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태아는 태아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다태아나 인공수정 태아 등에 대해 인수거절을 하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요율의 경우 다태아는 일반 태아에 비해 위험이 다소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충분한 경험통계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산출하기로 했다.
현행 대다수 태아보험은 산모가 다태아를 낳으면 그중 한 명만 보장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관련 단체와 소비자들에게서 비난과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태아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기여하는 등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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