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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역 5번출구~코엑스역 금연구역지정…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강남대로에 이어 코엑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4일부터 삼성역 5번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예정)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 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코엑스 광장, 파르나스 호텔 앞 거리 일부 등 총 836m 구간이다.

코엑스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등이 자주 열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는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일반음식점(150㎡ 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등의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에 앞선 지난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강남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7월부터 단속하고 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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