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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광성수기맞아 택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 나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아 12일부터 두 달간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이 잦은 시내 20곳에서 현장 단속과 CC(폐쇄회로)TV 증거 수집을 병행한다. 우선, 시는 택시 콜밴 불법영업이 상습발생하는 시내 20개소를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현장단속원을 집중 투입한다. 주간에는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이나 쇼핑을 즐기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ㆍ동대문 등지에서 집중단속한다. 특히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 시,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해진다.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했거나 불법 운행을 목격한 경우120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9’번)로 신고하면 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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