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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상화 민간주도로 추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일괄적용되던 종로귀금속지구, 성수IT지구 등 서울 특화산업지구 인센티브 용적률이 차등적용된다. 지역별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시내에는 종로(귀금속), 중구·여의도(금융), 마포(디자인·출판) 등 6개의 특화산업지구가 지정된 상태이며, 동대문(한방), 중랑(패션) 등 6곳이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는 지구 및 대상지별 ‘산업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어 결정하도록 한 것. 시·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은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시 관계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영세 권장업종 업체가 내몰리지 않게 유도할 수 있고 비권장업종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특화지구의 특색이 사라지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들 특화산업지구 개발 때 대규모 이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전면철거보다 기존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의 수복형 도시정비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등 인센트브도 차등적용된다. 120%로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에서 120%까지 차등 적용한다.

시는 복합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에 지구별 권장업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지만 현실적으로 50% 이상 권장업종 유치가어렵고 오히려 탈법을 부추겨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권장업종 유치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용적률과 건물높이 등 적용비율을 105%, 30% 이상40% 미만은 110%, 40% 이상 50% 미만은 115%, 50% 이상은 120%를 적용할 계획이다.애초 검토됐던 건물 신축 또는 매입 시 취득·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자치구별로 전담조직인 ‘산업클러스터팀’을 만들어 목적대로 추진되는 특화산업지구는 적극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 자치구 자체 추진, 사업 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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