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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세ㆍ취득세 인하, 車ㆍ대용량 가전 개소세 인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향후 5년간 100% 감면되고 취득세도 50% 인하된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도 1.5%포인트 낮아진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도 평균 10% 수준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마련한 재정 지원금액은 4조6000억원(올해 분)으로 경기보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가 기존 8조500억원에서 총 13조1000억원 규모로 늘게 됐다.

양도세는 올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하고, 취득세는 연말까지 9억원 이상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4%에서 2%로, 9억원이하 1주택자는 1%로 세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이달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자동차,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소세 인하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게 된다.

적용 범위는 11일부터 금년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이다. 이전에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이 추진된다.

근소세 징수 규모 축소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 위함이다.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 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주겠다는 것이다.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하반기 최대 1000억원 수준 민간 선(先)투자 발굴 ▷모태펀드의 자펀드 출자 확충 등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확대 ▷4000억원 일시차입으로 혁신도시 이전 촉진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전년대비 1.6%포인트 제고 권고 등의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책과 관련, “기발표된 8조5000억원의 재정보강 대책 외에 오늘 ‘플러스 알파(+α)’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3루에 있는 주자를 어떻게든 홈으로 불러들이는 심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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