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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취득세율 2%서 1%로 낮춘다
정부, 내수진작 경제활력대책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와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도 덜 걷기로 했다.

금년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내총생산(GDP)을 0.16%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현 2%에서 1%로 낮춘다.

개소세 1.5%포인트 인하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이뤄지며, 국회 입법과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하다.

근소세 징수 규모 축소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꾀하기 위함이다. 근소세는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소득이 늘어나는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조5000억원가량(근로자 1인당 16만원꼴)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대책과 관련, “기발표된 8조5000억원의 재정보강대책 외에 오늘 ‘플러스 알파(+α)’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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