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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원천징수분 덜 걷는다
심각한 내수부진…소비진작 팔 걷은 정부
징수분 평균 10%로 줄이기로
근로자 부담 세금액수는 동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주의를



이달부터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급여액수가 늘어난다. 정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을 통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매달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평균 1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즉시 적용해 조정 효과를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에만 총 2조원가량의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예정이다. 근로자 1인당 16만원 정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월급에서 미리 꼬박꼬박 징수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줄여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착시효과도 주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분을 덜 걷은 만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내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듬해 3월께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당겨 받는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도 이달 바로 환급해줄 방침이다. 9월분 월급부터 환급이 진행될 경우 월 소득 700만원가량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8월분 월급까지 원천징수됐던 근소세 중 약 50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근소세는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뒤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정부 이를 통해 재정 부담 없이 즉각적으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연말정산을 몇 달가량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와도 큰 상관이 없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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