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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성그룹 형제의 12년 다툼…회사명 소송에서 결국 삼남 승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창업자 김수근 전 회장이 별세한 2001년 이후 12년째 유산을 놓고 벌어지는 대성그룹 ‘형제의 난’의 부록 회사명 분쟁에서 삼남이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성그룹의 적통성을 건 회사명 분쟁은 지난 2010년 7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 측이 ‘(주)대성지주’라는 명칭으로 대성산업을 증시에 상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 대성그룹에서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대성홀딩스 측은 “대성지주의 영문 명칭인 대성그룹 홀딩스(daesung group holdings co., ltd)가 대성홀등스의 영문 이름 ‘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해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 역시 “국문으로 볼 때 ‘대성’이 같고 영문의 경우 ‘group’만 추가될 뿐이어서 투자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성지주 측은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꿀 수 밖에 없었지만, 하루 2천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뿐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다툼은 본안 소송으로까지 치달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며 대성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헷갈리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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