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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해야”
[헤럴드생생뉴스]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근래 보급이 확산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향후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공개 소송을 낼 경우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이통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며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가 이통업체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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