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잇단 개발…목소리 커져
찬성·반대파 논쟁에 사업중단도
북아현·고덕주공등 곳곳서 충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간 소통 만큼 중요한 게 없다. 사업 방향에 뜻이 맞지 않는 이들이 많으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요즘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를 둘러싸고 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조합원간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내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개발을 반대하던 반대파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2구역의 경우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104가구중 반대파에 속하는 ‘한남2구역존치모임(비대위)’ 114명이 조례상 정비사업 실태조사 신청 요건인 10%를 넘기면서 해당 구역의 개략적 정비사업비와 추정부담금 등을 파악하겠다고 나선 것. 한남 뉴타운 내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던 한남2구역은 이같은 돌발 변수을 만나면서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 때 주민 50%가 사업에 반대하면 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보상 조건. 비대위 측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가 공시지가 1.6배 수준에 그쳐 현재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추정치가 나오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갈수록 커지는 반대파 조합원의 목소리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합원 자신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는 반대의 목소리가 보상비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재개발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3구역의 조합 관계자도 “주민 80% 이상 동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한 마당에 사사건건 부딪히니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다른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된다”고 비대위 측을 꼬집었다.
재건축 단지에도 조합에 맞서는 ‘비대위’ ‘내재산 지킴이’ 등 조직 활동이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 2771가구의 단지를 4077가구 규모로 재건축 계획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덕동 K공인 관계자는 “전체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조합측 입장과 자신의 집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재건축하려는 비대위측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며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사업만 지연되고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