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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G OLED 분쟁 2라운드 들여다보니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삼성과 LG가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싸움을 민사로 확대한 삼성의 속내를 두고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일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18종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업 비밀 등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이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된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상황에서의 가처분신청이다.

기술유출과 같은 사례에서 민ㆍ형사 소송의 투트랙을 밟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벌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세기의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인 만큼, 이번 민사소송은 그룹차원에서 특허나 기술에 대한 단도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소송의 내용이나 시기를 놓고서는 다른 해석들도 존재한다.

OLED TV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결국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 결과가 나와야 마무리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삼성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성측이 위반행위 건당 요구한 10억원의 액수나, 가처분 신청에 포함시킨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도 “실제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LG역시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삼성의 이번 소송확대를 OLED TV 양산 시점과도 결부시켜 해석하기도 한다.

양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패널의 수율이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지난 5일 독일서 마무리된 IFA 2012에서 OLED TV 전시 방식등을 들며 삼성이 발열 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도 나온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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