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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안 연다며 아들 방에 불 지르려한 아버지
[헤럴드생생뉴스] 술에 취해 울산 중구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간 A(50) 씨. 아들을 불렀지만 이렇다할 대답이 없었다. A 씨는 화가 났고,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A 씨의 아들 B(19) 군이 자신의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화가난 A 씨는 수건을 이용해 아들의 방문에 불을 붙이려 했다.

겁에 질린 아들 B 군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A(5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아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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