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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스타트…소형주택 30%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강남구 상아3차, 서초삼호가든4차 용적률 상향도 통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5개 단지 가운데 개포주공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이 조건부 통과됐다.개포4단지 정비계획안은 총 3329가구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999가구(30.01%)로 구성토록 했다. 이른바 소형주택 비율이 30%로 결정된 것.

이 가운데 2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개포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고, 공원 및 도서관과 공공청사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게 했다. 특히, 개포지구의 역사성을 보존토록 공원과 도서관 부지에는 기존아파트의 일부를 남겨 주민편의시설 및 개포역사관으로 활용토록 했다.

이어 이날 위원회는 강남구 상아3차아파트와 서초구 서초 삼호가든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서도 학교연접부 층수 하향조정,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을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두 단지 모두 강남권에 위치해 양호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이 1만6447.9㎡인 상아3차아파트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9%, 최고층수 31층, 총 370가구(임대 49가구 포함)으로 계획됐다. 또 서초 삼호가든4차 아파트는 구역면적 2만7429.5㎡,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299.86%, 최고층수 35층, 총 746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마포구 도화동 17-22일대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차량진출입구 조정 및 버스 드롭존 확보, 공간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 등을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마포로1구역 제2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주용도인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으로, 대지면적 1442.6㎡, 용적률 1000%, 최고높이 110m이하의 숙박시설(398실)을 신축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강동구 강일동 360번지 89만5618.4㎡일대 강일 도시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계획안은 기존 미매각된 단독주택 용지에 272가구의 임대주택 아파트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임대주택 용지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을 소원회 구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이어 용산구 한강로2가 210-1일대에 위치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보류됐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당초 주거복합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800%→902%)하는 계획이었지만,공개 공지의 적정한 위치 지정, 인접구역과의 보행동선체계 등에 대해 소위원에서 검토토록 했다.

이밖에 양천구 신정동 갈산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도 보류됐으며, 당산동 상아ㆍ현대아파트 재건축, 태릉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결정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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