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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접시 없는 위성’ 가입자 모집에 수수료까지 지급…
영업점에 2만원씩 지급
방통위 위법 결정 나자 이달 들어 처음
방통위 결정에 불복…공격적인 마케팅 의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이달부터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달 29일 DCS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기존 가입자 해지 등을 촉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에 불복해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KT스카이라이프의 ‘9월 판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회사는 9월 한 달 동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점에 5만원의 판매 수수료를, 올레TV(OTV) 상품을 모집하는 영업점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DSC 방식으로 OTS 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점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더 주고 있다. 신규 아파트 지역 내에서 OTS 가입자를 모집했을 때와 ‘공시청설비가 구축된 아파트’(IF)단지 내에서 OTS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영업점들이 받는 수수료(각각 1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영업점 입장에서는 DCS 가입자 한 명을 유치했을 때 최대 7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DCS 가입자 모집 대한 수수료 지급 정책은 이번달 들어 새로 추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 판매수수료 지급은 법적제재를 받기 전까지 가입자를 최대한 모집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향후 행정처분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KT스카이라이프의 시정권고 이후 DCS 서비스 현황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시정명령 사전예고통지서에 대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서가 도착하면 청문회를 연 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DCS 가입자 수는 지난 달 26일 1만2201명에서 방통위의 시정권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달 31일 현재 1만4030명으로 늘어났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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