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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키움저축 이자소득세 면제ㆍ7∼11% 금리 보장해줘야 中企 우수인력 유입”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월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7~11%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현재 의원(새누리당ㆍ경기 하남)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가칭)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제도 도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 인력 불일치를 해소하려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행복키움저축을 중소기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제도의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고, 기존 근로자의 장기재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근로자와 30세 이상 근로자 중 월급여 3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저축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최저 7%~최고 11% 금리를 보장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 서지원 금융세제팀장은 “경제환경 및 재정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형태의 저축상품을 부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여러차례 건의해 재산형성저축이 부활됐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근본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시급하다”며 “일정수준의 금리까지 보장되는 동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의 이현재 의원은 “일자리 창출 대책은 바로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저축제도 도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중 행복키움저축 도입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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