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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노인학대 막기 위해 인형극 공연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최근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6일 오후 2시 구청사 3층 대강당에서 노인복지 관계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노인을 대할 때 필요한 기본적 소양인 노인인권의 필요성,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의 세부권리와 사례, 노인인권 향상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은 우선 노인인권에 관한 ‘인형극’공연을 통해 노인 인권의 실상을 체험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는 대한노인인권센터장의 노인 인권에 대한 실무 강의로 진행된다.

현재 성동구는 구내 노인인구가 3만3555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를 차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기능 저하, 노인 차별주의의 확산 등으로 노인의 인권은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경험이 있는 어르신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15.2%를 차지하고, 자살 생각률은 11.2%, 자살시도율은 11.1%이며 자살 사유 중 1순위가 건강, 2순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인권 보호 교육’ 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노인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임으로 노인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노인 인권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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