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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키우겠다”고 사기쳐…500명에게 700억 받아 챙긴 일당
[헤럴드생생뉴스] 부산 기장군에서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A(42) 씨. A 씨는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돈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자금액의 5%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고 4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렇게 해서 모은 투자자만 무려 500명. 이들에게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700억원 상당을 받았다.

A 씨는 B(53) 씨 등 모집책 19명을 고용했고, 서울, 울산, 광주, 경북 경산 등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경남 합천의 한 돼지농장에 현장 투어까지 해가며 이들 투자자들을 믿도록 했다.

A 씨 일당은 모집 초기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줘 계속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500명의 투자자들 가운데는 퇴직금을 맡기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장애인 등도 있었다.

모집책들은 투자자를 모은 대가로 투자금의 2∼10%를 받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며 “무상으로 사료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0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모집책 1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대표 A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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