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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26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단속’ 실시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강북경찰서,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유흥ㆍ단란주점, 성기구판매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해 학교폭력ㆍ청소년 탈선ㆍ범죄 조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데 따라 실시된다.

또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 풍속업소의 성매매, 음란퇴폐 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과 학교주변 불건전 불법 광고물 근절, 청소년보호법 위반 청소년유해업소 정화를 중점추진목표로 실시된다.

합동단속에서는 ▷신변종 풍속업소의 음란ㆍ성매매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의무위반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편의점ㆍ소매점ㆍ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판매 행위 ▷성매매 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 등 불건전 불법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주요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ㆍ취소, 영업장 폐쇄,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강북경찰서는 단속법령에 따라 입건조치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단속활동과 함께 강북구청과 강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공동으로 주 1회씩(매주 목요일) 청소년 및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계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에서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신고체계를 구축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 교육지원과(901-6307) 및 경찰서(112)로 전화신고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로드받아 신고하면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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