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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계좌명의인 통장개설 제한, 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금융거래 지나친 제한 논란도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사기이용계좌의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키로 한 것은 금융사기범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전자금융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4041건과 44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7%와 32% 감소했다. 전자금융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이 카드론 신청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연입금 및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 지연인출 제도 등 각종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는 계속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칭 대상도 대학, 동창회 등으로 교묘해지는 추세다. 특히 각종 안전장치를 피해가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서 전문가까지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파밍(Pharming)’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지연입금ㆍ지연인출제 등에 이어 10월부터 사기이용계좌 주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도록 한 것도 금융사기 방지책의 일환이다. 여기에 은행들은 역시 다음달부터 최근 1년동안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이체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제한 조치가 지나친 규제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를 제3자로 도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애꿎은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번 조치가 범죄자의 ‘갱생’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과 같은 필수적인 금융 거래가 제한되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전자금융 사기범에 대한 계좌 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범죄 전력을 들어 금융거래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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