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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치킨집 사장, 10대 女알바생 상습 성추행 등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치킨집. 지난 5월 개업한 이 치킨집은 유독 아르바이트 여성이 자주 바뀌었다. 5월 이후 무려 14번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다.

일단 이 치킨집의 업주 A(28) 씨가 5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유는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15ㆍ여) 양을 일을 마친 뒤 집까지 오토바이를 태워 데려다 주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B 양에게 접근, 피로를 풀어준다며 종아리를 주무르기도 했다. B 양은 월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A 씨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공무원, 뇌물 받다 6000만원 뜯겨

○…경남 김해시 공무원인 A(41ㆍ8급) 씨. A 씨는 김해시에서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A 씨는 B(53) 씨를 알게 됐다. B 씨는 A 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년여 동안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8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과 업자의 결탁 관계는 이후 지난 2011년 2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재계약 전자입찰에서 B 씨가 탈락하면서 180도 변했다.

B 씨는 공무원인 A 씨에게 그동안 현금과 녹용 등을 주고 음식값을 대납했던 부분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A 씨는 금융기관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B 씨에게 건네줬다.

870만원을 뇌물로 받은 뒤 협박이 들어오자 6000만원을 되갚은 셈이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로 김해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뒤 이를 미끼로 협박, 거액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 및 공갈)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와 공모한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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