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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이용계좌 주인, 앞으로 통장ㆍ현금카드 못 만든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다음달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주인은 통장계좌 개설 및 현급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월초부터 사기이용계좌의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입출금식 예금 및 현금카드 약관을 수정해 금융사기범죄자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이 10월1일, 하나은행이 10월11일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고 다른 은행들도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약관 개정 작업 등을 마칠 예정이다.

사기이용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의미한다. 이 계좌 명의인에 대부분은 금융사기를 저지른 범죄인인 점에 착안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계좌명의 도용 등을 통해 사기이용계좌의 주인이 실제 범죄자가 아닐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범죄자의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들의 재활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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