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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폰 유통업자 잡고 보니…상당수 불법대출업자, 강ㆍ절도 등 범죄자들에게 팔려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강ㆍ절도, 불법대출업자 등 범죄자에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인, 중국인 등의 여권 복사본을 구입한 후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8000여대를 불법으로 개통시켜 4억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사문서위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개통업자 A(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불법 유통 시킨 B(4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여권 사본을 유통 시킨 C 씨를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 원곡동에 휴대폰 대리점을 차린 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조선족 C 씨로부터 휴대용메모리카드(USB)에 담긴 외국인 여권사본을 1매당 3000원씩 구입했다. A 씨 등은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개통한 휴대폰을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대포폰 유통업자 등을 통해 한 대당 6만~15만원에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 대리점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외국인 여권사본을 이용, 가입자가 작성해야 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수수료를 챙기거나 전국 유통책 B 씨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전화로 주문을 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대포폰을 넘겨줬으며 판매대금도 퀵서비스를 이용해 송금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구속된 또 다른 개통업자 D(44) 씨는 경기도 군포에서 통신대리점을 운영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억 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이 이들 대포폰이 사용된 내역을 당국으로 부터 받아 확인한 결과, 550여건의 전화번호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추적중인 강ㆍ절도, 불법대출업자, 사행성 게임 홍보업자 등이 사용한 핸드폰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대포폰은 주로 2세대(2G) 휴대폰으로 이를 사는 사람의 대부분은 내국인이었으며, 외국인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당수의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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