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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몸소 실천한 김영란 권익위원장
남편 강지원 변호사 대선출마 앞두고 “공직수행 부적절” 사의 표명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선비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장면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설명해준다.

김 위원장은 4일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남편이 대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인인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 위원장은 이날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30여년 가까이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며 강단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데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일화다. 

김 위원장은 사법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와 피고인의 권리보호 진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40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뒤따른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 

김 위원장의 원칙을 강조하는 성격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견해 차이가 빚어지는가 하면 국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끝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아쉬워하고 있다. 다만 아름다운 퇴장이긴 하되 깔끔한 마무리는 아닌 듯싶다. 당장 전임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물러난 이후 6개월이나 공석이었던 권익위원장의 장기 공백 반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그토록 공들인 김영란법도 진로를 잃고 표류할 공산이 높다.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핵심 관계자들에게조차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는 조금은 의아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강 변호사의 대선출마와 맞물려 김 위원장이 정치적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억측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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