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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하다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범칙금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부과되는 법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때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편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등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 194억7000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관련 경비 46억3000여만원 등 330억6000여만원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또 부당한 제품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10건의 법률안 가운데 7건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재상정된 법안이다. 여기에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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