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 별정통신사 회원만 가입하면 ‘현금’을 준다고 했다.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A 씨는 지난 4월초 모 별정통신사 대리점이라는 B 사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면 현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또 3개월만 회원 자격을 유지해주면 그 후 자동 취소하겠다고도 했다.
B사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송금해야하므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A 씨가 이를 보내주자 3~4일 후 실제 현금을 입금해 줬다. 신이 난 A 씨는 바로 동생과 대학생 딸의 개인정보까지 B사에 보내줬다.
그러나 3개월 후 A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과 동생, 딸 명의로 SKT와 KT, LGU+ 등에 휴대전화가 13대나 개통돼 있었다. 또 통신료와 소액결제 미납액이 3000만원에 달했다.
현금 몇 만원을 꽁짜로 벌어보려다, 체납액만 3000만원 넘게 떠안게 된 경우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