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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세 의붓아버지 그리고 31세 아들…그들이 짜고 한다는 짓이?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는 의붓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27일 의붓아버지 B(67) 씨에 공모해 B 씨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B 씨 소유의 승합차량을 후진, C 씨의 명의 외제 차량을 고의로 뒷범퍼 충격 후 차량 수리비 및 렌트카 사용료 967만원을 삼성화재 보험사에 청구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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