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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19대 첫 정기국회 개원…대선정국 속 곳곳이 지뢰밭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 개원한다. 지난달 4일 임시회 개회 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꼬박 한 달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 정책대결보다는 대선을 겨냥한 ‘대선 각축장’으로 흐를 전망이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한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내곡동 관련 특검법안에서부터 이석기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기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는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토록 여야가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역할분담을 맞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합의했으니 무조건 법률로 성립돼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ㆍ김재연 통진당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도 넘기 힘든 산이다.

양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해 양당 15명씩의 서명을 받아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날짜를 명기하지 않은 채 ‘조속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 특히 민주당은 통진당의 분당, 제명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격심사안을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까지 마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도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민간인국정조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조사범위를 둘러싸고 워낙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조 계획서 작성 자체가 쉽지 않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때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양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고, 추석 직후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1월 27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11월 23일까지 예산을 포함한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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