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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부과 확정 - 총리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운전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차량 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장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전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벌금 액수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른 위반 사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감안해 신호대기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지리안내와 교통정보, 재난방송, 전후방 카메라 및 조작시 음성인식장치 활용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벌점(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3중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개정안을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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