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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에 돈몰리는 절세상품…삼성증권, 삼성생명이 수혜株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세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절세상품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31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주요 절세상품의 혜택이 중단되면서 즉시연금이나 10년 이상 장기국조채 및 물가연동국채의 일시적인 절판이 예상된다”며 “해당 상품 판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어지며, 장기국채와 물가연동채의 세제혜택은 축소된다.

올해 가입분까지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즉시연금은 개정안 발표 직후 평소 판매량의 10배가 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시장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형사의 경우 즉시연금판매가 회사 수익성이나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러한 높은 즉시연금에 판매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달부터 30년물 국채가 발행되는 것에 발맞춰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도 연말까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이들 자금을 빨아들이는 회사가 추가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브랜드 파워를 중심으로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며 “증권 업종내에서는 고액자산가 고객군을 바탕으로 리테일 채권 판매 실적을 자랑하는 삼성증권이 그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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