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G병원은 원내식당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사 등 근무 인력에 대한 임금도 위탁운영자가 직접 지급해 영양사ㆍ조리사ㆍ직영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 가산료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512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포상금 1432만원 지급 결정)
#3.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고 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 17억4698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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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사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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