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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 신고 포상금 1억원 지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 E요양병원은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 수령을 위해 검사 및 진료 후 실제 입원하지 않았거나 밤에는 집으로 귀가한 환자 등의 입원료를 허위청구하고, 비상근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으로 총 1657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했다. (포상금 195만원 지급 결정)

#2. G병원은 원내식당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양사 등 근무 인력에 대한 임금도 위탁운영자가 직접 지급해 영양사ㆍ조리사ㆍ직영가산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 가산료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억512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포상금 1432만원 지급 결정)

#3.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고 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 17억4698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진료비 34억5151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사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34억5151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0억9744만원에 이르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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