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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삼성의 이재현 CJ회장 미행, 업무방해 아닌 단순미행” 결론
- 경범죄처벌법 적용 삼성측 인사들 범칙금 부과로 9월 초순중 마무리 예정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들의 미행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업무방해가 아닌 단순미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행을 감행한 삼성물산 직원들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수사를 9월 초순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경찰에서 송치될 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미행이 이 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단순 미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9월 둘째주안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며, 이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범칙금 부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이 회장을 미행하던 삼성물산 직원들은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기사 및 CJ보안요원들에게 적발되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마침 시기상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상속재산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여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수사한 경찰은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끝내 윗선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채 미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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