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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무효” 행정소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허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해 관할구청이 도로 지하 부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에서 ‘사랑의 교회’에 부당하게 내 준 도로 지하 1077.98㎡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점용허가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초구민 일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 6월 사랑의 교회 지하 부지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은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서초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서초구에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공익성 시설이나 공공 시설인 경우여야 한다”며 서초구의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맞서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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