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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접시 위성 논쟁 위법 판단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방송관련 법령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케이블 TV가 제휴를 통해 위성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방송 특별허가라는 규제 체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며 위법성 판단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위성방송에 대한 정의는 직접 수신과 무선 이용이 핵심 요건인데 DCS는 가입자가 아닌 KT전화국이 수신을 하는 등 위성방송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제공을 중단하도록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권고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강제성 부여를 위해서는 사전 통지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정 권고에서 시작해 KT스카이라이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시정 명령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정명령 이전에 사전예고통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 가입자는 1만2201명(8월 26일 기준)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존 회원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가 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와 가입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행정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 해지 시한이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구체적 조치는 마련되지 않아 향후 관련 사업자 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영지역의 난시청 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시청권 박탈 논란도 예상된다.

김준상 국장은 이와 관련 "DCS 서비스는 강비자가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연구반을 구성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혜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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