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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디자인 패배는 美 법원의 ‘짜여진 각본’?
선행기술 입증 ‘LG프라다폰’ 증거요청 거부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특허 무효입증 증거로 LG프라드폰 제출→미 법원 증거 거부→판사 배심원 지침에 선행기술 강조→배심원들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인정.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삼성-애플 미 본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평결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통상적인 특허소송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선행기술 입증 증거를 배제한 판사가 지침에서 배심원들이게는 선행기술 증거를 판단의 잣대로 강조하고 있어 공정성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미 새너제이 북부지법에서 작성한 배심원 지침에 따르면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특허와 제소된 삼성전자 디자인이 상당히 똑같은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선행기술과 비교해보라고 적혀 있다. 이 선행기술이 입증이 되면 애플의 디자인특허는 유효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지침은 선행기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정 디자인특허 전에 이미 미국에서 존재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디자인 ▷어떤 나라에서든 사용된 것 ▷특허나 공개적으로 기술된 디자인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재판 중 이 같은 자격을 갖고 제출된 증거면 선행기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변론 전 삼성전자가 선행기술을 입증하려고 제출한 LG프라다폰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06년 말 선보인 LG프라다폰이 직사각형 모양에 베젤로 둘러싸인 스크린, 매끈한 표면 등의 디자인이어서 아이폰 디자인 특허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획득한 677, 087 특허 날짜도 모두 2007년 1월이라 LG프라다폰이 공개된 시기가 더 앞서 선행기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도 일본 디자인, 유럽공동체 디자인과 함께 LG프라다폰 디자인을 근거 삼아 애플과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내렸다.

반면 미 법원은 LG프라다폰은 애플이 제소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침 그 어디에도 원고가 제소한 제품만 선행기술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문구는 나와 있지 않다. 이를 두고 한 특허 전문가는 “선행기술의 의미를 상당히 편협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이 여러 제품을 비교해서 신규성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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