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61) 씨가 지난 17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를 해둔 승용차 8대의 문짝을 돌로 긁었다.
A 씨의 돌발 행동으로 B(46) 씨가 주차해둔 포르테 승용차 등 8대의 차량 문짝에 큰 흠집이 났다. 피해금액만 300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인근 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해 놓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고 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의 문을 돌로 긁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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