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박모(여ㆍ54) 씨는 지난 3월 월세 계약을 위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A 종합보험을 찾았다.
박 씨는 자신의 신분증 및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박 씨와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A 보험이 박 씨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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