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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에 취직시켜 줄게…”…외국인 상대 취업사기단 덜미
비자 위조 억대 알선료 챙겨
외국인을 상대로 제3국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억대의 알선료를 가로채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취업비자를 이용해 네팔 현지인을 상대로 과테말라 현지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를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총책 A(53) 씨를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B(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네팔 현지인 38명을 모집한 뒤 알선료 명목으로 건당 270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출소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후 네팔과 무역업을 하던 중 알게 된 현지인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인 38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지인들의 여권을 지난해 11월 국내로 반입한 뒤 스페인어로 “과테말라 정부, 2014년까지 취업을 허가한다”는 문구가 적힌 스탬프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여권 사증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된 비자의 사본을 e-메일로 현지인에게 전송해주면서 마치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말하며 건당 270만원, 총 1억원 상당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인들이 취업비자가 가짜임을 눈치채고, 여권 실물을 보내 달라고 하자 B 씨는 지난 1월 직접 네팔에 건너가 한국의 현직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알선료 지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알선료를 지급받지 못한 이들은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신들이 위조한 비자 문구가 기입된 여권 38장을 모두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이번 범행 후 제주도로 도피해 생활하면서 미혼의 중국 동포 여성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가로챈 사실과 A 씨 계좌로 거액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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