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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 제대로 소환 않고 선고 안 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지 않아 불출석한 채로 법원이 선고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습지 교사 유모(44), 강모(42)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이 같은 판단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나가지 않았을 때만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했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와 강씨는 학습지 업체 A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벌금 100만원, 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3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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