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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초된 중국 어선2척 알고 보니 무허가 조업 어선?
28일 새벽 제주 서귀포 화순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2척이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몰고 온 강풍과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좌초돼 91104호 선장 장모(40)씨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0명은 실종됐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가까운 화순항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않고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앞 1.5㎞ 해역머무르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해경 따르면 이날 새벽 2시4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남동쪽 1.8㎞ 지점에 떠있던 중국 산둥성 선적 월강성어 91104호(100톤급)와 월강성어 91105호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좌초되면서 선원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숨졌다.

이들 어선은 지난 27일부터 해당 해역에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거친 파도 속에 위태롭게 정박한 것을 발견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어 방송까지 했다. 그러나 어선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후 중국영사관과 중국어정국 등을 통해 이들 어선과 무전 교신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레이더 등으로 위치만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해당 어선 선원들이 그 해역이 안전하다고 여겨 닻을 내리고 머물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태풍의 북상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사고 어선들이 피항치 않고 화순항 인근 해역에서 몰아 닥칠 위험을 알면서도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었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위협에 처한 중국의 조업어선은 본국으로 피항하거나 인근 피항지 전용항에 정박을 결정한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에게 화순항 대피를 적극 유도하는 등 입항을 허가 했지만 이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만 관계자들은 “이들 중국 선박이 무허가 조업 어선이어서, 태풍을 피해 입항했을 경우 한국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때문에 화순항으로의 접근을 꺼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경측은 불법조업 가능성에 대해“제주도 앞바다에서 허가 받지 않고 조업한 경우 무허가 어선이라고 하겠으나 이번 경우는 강풍과 높은 파도를 피하려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조업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찬기자0000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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