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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주사’놓다 여성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기소…검찰 “과실로 죽인것” 결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속칭 ‘우유주사 사망사건’의 주범인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를 도와 시신을 함께 숨긴 그의 처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를 고용한 방모 산부인과 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이모(여ㆍ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및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했다. 결국 이씨는 2시간여만에 숨졌다. 김 씨는 또 이 씨가 돌연 숨지자 처인 서 씨와 함께 이 씨의 차량 조수석에 시체를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는 마약류인 약들을 등을 처방전 없이 임의 투여하고 이씨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적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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