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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손발묶인 ‘u-헬스 원격진료’
시범사업서 성과 입증됐지만
관련 법규 마련안돼 제자리걸음

의사단체 밥그릇 챙기기 급급
영리병원 우려 시민단체도 반대

美·日등 후발주자는 사업 본격화


u-헬스서비스의 일종인 원격진료가 추진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격진료사업이 수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그 성과가 입증됐으나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밥그릇 축소를 우려한 일부 의사 단체, 시민 단체가 영리병원 도입과 연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기술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업체간 의무기록정보가 호환되지 않는데다 건강보험이나 손해보험상 u-헬스서비스가 수가로 인정받지 못해 원격진료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원격 영상진료시스템과 네트워크 연계 장비 등을 개발하고 사업화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전국 120여개 의료기관에 원격진료솔루션을 구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광역지자체 등도 10여년 간 수차례 낙도주민, 산간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1, 2차례 시범사업 후 성과가 도출되면 본사업에 착수하는 게 정해진 수순이다.

반면 우리나라 보다 출발이 몇 년이나 늦은 미국 일본 등은 최근 2, 3년 새 관련 법령을 정비를 끝내고 지난해부터 원격진료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원격진료란 산간, 도서, 교정시설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환자에 대해 혈압ㆍ맥박ㆍ심전도ㆍ청진ㆍ생체정보 전송과 영상진료를 통해 원격지 의사가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의료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의료비 및 사회적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근 국가별로 u-헬스 서비스가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익차원에서 시범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나 의료법 미개정, 보험수가 미개발, 기술표준 미확립, 비즈니스모델 부재 등으로 본격적인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가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의사-환자간 진료는 금지돼 있다. 약사법상으로는 처방조제약에 대한 원격 조제ㆍ배송, 일반의약품의 원격판매ㆍ배송이 불법이 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내 조제ㆍ판매만 허용하고 있는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규 미비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 가능범위와 그 적용이 막혀 있다.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지속적인 건강ㆍ질환관리를 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부재 ▷건강보험상 수가 불인정은 법령을 정비해도 원격진료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밖에 기술표준 부재에 따라 의료기간관 의무기록정보 교류가 불가능하고, 원격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보장수단 미비도 걸림돌로 꼽힌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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