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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4, 갤럭시S2 판금 후폭풍...‘알뜰폰(MVNO)’에 불똥?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삼성과 애플의 갤럭시S, 갤럭신S2, 갤럭시넥서스, 아이폰3GS, 아이폰4 등 주요 스마트폰들의 판매 금지 조치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판매금지’ 제품 목록에 포함된 단말기들이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말기를 구입해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에 특허 침해가 인정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가지 모델을 판매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호핀, 갤럭시K, 갤럭시 에이스 등 10여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해야 한다. 양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집행절차를 완료하면 그 때부터 실질적인 판매금지 및 폐기 결정이 이뤄진다.

물론 양사가 모두 법원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당분간 판매금지와 폐기 결정은 유보될 수 있다.

판금 조치가 현실화되면 최근 고가 스마트폰 대거 출시에 따른 반작용으로 활기를 띠었던 KT의 ‘올레그린폰’과 SK텔레콤의 ‘T에코폰’ 등 중고 휴대폰 매매 거래 서비스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아이폰3GS 등 비교적 최신 중고 스마트폰을 취급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판매 금지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신사들의 중고폰 판매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산 뒤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수요와 이들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요 모두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은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판금 기간이 길어진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싼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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