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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드로이드 진영 연이어 ‘프랜드 조항’에 쓴잔
삼성전자에 이어 모토로라도 ‘프랜드(FRAND)’ 조항 때문에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쓴잔을 마셨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 통신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모토로라 이동통신 특허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도 애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부문 2개 무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제조된 아이폰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이동통신 부문은 지난 4월에는 애플이 자사의 무선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해 이중 와이파이(Wi-Fi)를 통해 컴퓨터가 신호를 보내는 특허방식을 침해했다는 잠정 판정을 받아 냈다.

모토토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의미하는 프랜드 조항을 근거로 애플이 특허료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술 침해 사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는 ITC 전체위원회는 24일(미국 현지시간) 무선 특허 전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표준특허가 프랜드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하는 데 모토토라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종 결론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이 프랜드 조항을 근거로 과도하게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결국 프랜드 조항에 대한 ITC의 유리한 해석으로 애플은 아시아 지역에서 제조된 아이폰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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