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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 특허 압승...‘카피캣’ 문건 덕 본 애플
애플이 24일(각각 현지 시각)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로 한국에서와 달리 압승을 이끌어 낸 이유는 뭘까.

9명으로 이뤄진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애플의 바운스백, 스크롤링, 멀티터치 줌 등 디자인 특허 5건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며 10억4934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는 2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가 애플의 제품에 대해 대부분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의 결정이다.

국내 특허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애플이 공개한 이른바 ‘카피캣’ 문건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내세운 증인은 이달 초 삼성의 갤럭시S가 자사의 아이폰을 그대로 베꼈다는 삼성의 내부 자료를 배심원단에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개념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도 반영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은 디자인 권을 폭넓게 해석한 반면 국내 법원은 제한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이 소니의 기존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폈으나 배심원단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국내 법원은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으로 권리에 대해서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찬훈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인 데 비해 미국배심원단은 이를 권리 침해로 판단했다"며 "특허에 비전문가들인 배심원단의 평결이어서 심리과정에서 공개된 애플의 삼성 내부 자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하지만 배심원 평결인 만큼 최종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항소심에서는 보다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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