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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정승 거둔 삼성 내친김에 미국에서 2연승?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내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삼성전자가 강조한 통신기술 침해는 받아들이면서 곧 내려질 미국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상대방이 꺼낸 최대의 무기로만 봤을 때 애플의 디자인이 꺾인 반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인 통신술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이어질 글로벌 소송에서도 우세를 점했다는 평가다.

법원은 아이폰3GS와 갤럭시S를 비교하며 ▷측면은 얇고, 정면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상이라는 점 ▷제품의 정면 전체를 편평하고 투명한 면이 덮고 있다는 점 ▷투명한 면 주위에는 베젤(bezel) 또는 테두리가 있다는 점 ▷투명한 면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스크린이 있고, 스크린의 둘레에 검은색 가장자리가 있다는 점 ▷기기가 작동될 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아이콘들이 스크린 위에 배열된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유사점들은 이동통신기기 또는 태블릿 식별 표지로서 기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정면 하단 중앙 조작 버튼 등의 차이점 ▷애플 제품 뒷면에 표시된 사과 형상의 표장 및 삼성 제품에 표시된 표장의 저명성 ▷아이폰3GS와 갤럭시S 등의 제품명 자체가 포장 상자에 눈에 띄는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디자인 특허 비침해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단순히 그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내린 배심원 평결지침과도 상통해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침해 공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substantially the same)’하면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심원들에게 평결지침을 내렸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품 구매 때 삼성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법원이 애플 제품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베꼈는지 판단한 기준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표준특허의 프랜드 조항을 딛고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를 입증한 점도 삼성전자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을 줄인 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대해 국내 재판부는 “프랜드가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방어 근거로 삼은 프랜드에 대해 국내 판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소송에서 역시 같은 논리로 강조해온 애플의 주장이 효과가 떨어지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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