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명분에선 삼성 승, 실리에선 무승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상대방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을 인정하면서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폐기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양사가 국내에 주력하는 모델들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양측의 영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세계적 특허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디자인에 대해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국 본안소송 등 다른 나라에서 펼쳐질 특허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ㆍ2 등은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플의 바운스백(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튕기는 기능ㆍ120특허)을 침해한 점을 인정해 갤럭시S2 등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또 애플이 입은 손해 일부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이폰3GS, 아이폰4는 국내에서 판매가 대부분 종료됐고 현재는 아이폰4S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애플의 국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이패드 역시 뉴아이패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태블릿 판매 또한 악재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역시 바운스백을 우회하는 다른 기술을 개발해 이미 국내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판매금지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또 갤럭시 노트, 갤럭시S3 등 주력 모델은 판금 조치에서 벗어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애플이 강력히 주장했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명분 싸움에선 애플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특히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 여부는 일단락됐다.

이는 이르면 국내시간으로 25일 배심원 평결이 나오는 미국 본안소송에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여서 향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그 중 애플의 디자인이 이미 공지됐고, 양사의 제품이 다른 심미감을 준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강조해온 주장이 다른 소송에서도 중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