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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국내 첫 판결…삼성 웃고 애플 울다
삼성 표준특허 애플 침해 인정

애플과 삼성 제품 디자인 유사성 불인정

[헤럴드경제= 정태일ㆍ김성훈 기자]전 세계 9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세기의 특허소송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이 국내에서 극명한 결과를 만들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과 함께 자사의 통신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양측이 맞제소한 국내 소송에서 애플에 압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과 애플 제품 두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을 비교하면 둥근 모서리에 직사각형 모양이 유사하지만 기존의 프라다폰 등을 보면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요소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미감이 달라진다면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과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면 속 아이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이 제소한 UI(사용자환경)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바운스백(스크롤을 맨마지막에 내렸을 때 튕기는 기능)을 침해한 부부은 인정했다.

반면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소한 통신기술 특허침해 총 5건 중 2건에 대해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특히 표준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를 인정해 곧 있을 미국 판결과 7개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는 975특허(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와 900특허(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길이 지시자를 이용해서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를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에서 애플의 침해를 입증하면서 프랜드(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조항을 딛고 애플의 방어를 봉쇄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특허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송 청구로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은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건은 총 9번의 변론을 거쳤고,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각각 3번의 특별기일과 변론을 그쳐 판결을 맞게 됐다. 특히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가 나면서 중간에 담당판사가 교체되기까지 하며 두 사건은 장시간의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장에서도 “애플 코리아가 아이폰3GSㆍ아이폰4ㆍ아이패드의 수입, 양도는 물론 대여와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국내 취한 이득이 곧 삼성 손해다, 아이폰의 생산원가 178.96달러에서 모뎀칩 가격 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9.3%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침해 자체가 무효지만, 설령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아이폰 생산원가가 아닌 판매금액 70만원에서 모뎀칩이 차지하는 비율(2.9%)과 애플 전체 특허 중 삼성 특허 비율(0.2%)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애플은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터치스크린과 디자인에서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직사각형 모양에 모서리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고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 ‘홈 버튼’이 애플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 애플리케이션이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된 것도 디자인 특허침해 하나로 꼽았다.

여기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스크롤이 맨 마지막까지 갔을 때 튕겨나오는 듯한 느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바운스 백)와 밀어서 잠금 해제 등 터치스크린 상 기술을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 일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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