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韓·EU FTA피해 첫 인정
지경부 “돈육업체 영업익 감소”
복분자주 업체등 3건도 심사중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2일 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 사가 한ㆍ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배 이상 높아진 게 A 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 사를 조만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한ㆍ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으로, FTA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의 유사한 신청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복분자주 업체를 비롯해 3건을 더 심사 중이다. 무역조정지원 기준이 지난달 매출액이나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감소로 완화돼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의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ㆍ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