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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소송, 디자인은 삼성이 유리?
美법원 “갤탭을 아이패드로 착각해서 구입해야 특허 침해”
美법원, 삼성 최후변론 논리 반영된 배심원 평결지침 제시
착각구매 환불요청 9% 불과…특허침해 인정 가능성 낮아


배심원 평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에서 미 법원이 쟁점의 핵심인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으로, 제품 구매 시 삼성전자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서 구매해야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장해온 것으로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미 세너제이 북부지법은 디자인 특허침해와 관련해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과 외관상 ‘상당히 비슷(substantially the same)’하면 특허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심원들에게 평결지침을 내렸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품 구매 때 삼성 제품을 애플 제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후변론에서 삼성전자가 강조한 논리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소송의 최대 쟁점인 디자인 특허침해 부분은 삼성전자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침에 ‘소비자가 구입할 때 착각을 일으켜야 특허 침해’라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갤럭시탭’                                                                                                 애플 ‘아이패드’

반면 애플은 최후 변론에서 ‘외관상 상당히 비슷하면 특허 침해’라는 부분을 들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면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로고를 가리고 일반인에게 보여줬을 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착각했다면 특허 침해라는 논리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착각을 하고 구매로까지 이어져야 디자인을 베꼈다고 볼 수 있다는 평결지침이 나오면서 애플 주장대로 배심원들이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30곳을 통해 갤럭시탭 환불요청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를 혼동해서 구매해 환불을 요청한 건은 9%에 그쳤다. 대부분은 제품 결함과 관련된 것으로 브라우저ㆍ스크린 정확도ㆍ와이파이 등이 25%로 가장 많았다. 미 IT전문 매체들은 이들 두고 소비자들이 아이패드를 다른 태블릿으로 착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품 외장의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의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확보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2차적 의미는 콜라병을 보고 코카콜라를 연상하는 것처럼 제품의 외관만 보고 브랜드나 해당 회사를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이미 언론 등에서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눈에 봐도 애플 제품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이폰 등의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은 애플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Verdict Form)’ 최종본은 총 20쪽에 33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항목에 딸린 기기별 평결을 별도로 계산해도 배심원들이 실제로 평결해야 할 세부 질문 내용은 모두 500개에 달하는 셈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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